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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조롱이238
기민한조롱이238

집주인한테 주민등록등본, 신증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냈는데 명의도용을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아는 아는 은행지점장 통해서 직접 서류 전달하고 진행 해줄테니 서류를 넘겨달라고해서 덥썩 서류를 넘겼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소득증명서를 넘겼는데, 도용을 의심할 수준은 아닌지, 제가 도용을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에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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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로 명의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도용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상황에서는 이미 서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예방을 논할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문제 발생시 처리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