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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육아수당 지급 문제 없나요?

이번 신규 근로계약건으로,

기존 취업규칙에 없는 육아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만 명시하면 된다고 본거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 혹시 통상임금에도 산입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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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없는 수당이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육아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또 한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로 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되며 고정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