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금계산서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KT인터넷
안녕하세요.
현재 연립주택 월세집에 임차인으로 살고있고,
통신판매업으로 월세집에 사업자등록증 등록하여 운영중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난 23년 5월부터 발생된 난방비 세금계산서 요구하였더니,
24년 3월 한달 치만 가능하다고 하여, 세무사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세무사에 연락했더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거주용도로 계셔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KT 인터넷은 3년을 넘게 사용했는데
제가 모르고 개인으로만 등록해놓아서, 사업자등록을 못한 상태인데
개인->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KT 플라자에 상담 요청하니
지난 3년간 낸 요금은 일체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현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 안되는걸까요? 할수있다면 얼마만의 기간동안 낸 비용을 비용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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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와 사업용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