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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기발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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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행 배달 오토바이 리스 위약금 관련

배달하려고 대행에서 오토바이 리스를 받고 일했는데 잘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오토바이를 반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리스비,보험비 포함 하루에26000원인데 단순변심으로 인한 퇴사시 30일치 리스비(보험포함) 내야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었어요 리스계약서는 따로 없구요 30일치면 돈이 꽤 나오는데 이걸 꼭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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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리스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