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22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라는 말이 있던데,맞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나요?아니면 회사규정에 따라 주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3일이라고 하는것 같아서요ㅠ
2022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라는 말이 있던데,맞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나요?아니면 회사규정에 따라 주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3일이라고 하는것 같아서요ㅠ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휴가는 유급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 다음, 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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