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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ghh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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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들어와있는 경우 대금지급해도되나요?

저희쪽이랑 계약하는 업체가 채무가 있어 상대측으로 부터 저희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있고 현재 저희는 제3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곧 계약기간 만료일이라 저희와 계약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그 중 일부분이 압류명령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 최고 및 제출명령 외에 다른 문서를 받은게없습니다.

현재는 압류만 걸려있고 지급을 하라든지

다른 상황은 없고, 대금지급일은 다가오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심 명령이 송달된 상태라면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안되고 공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상에 기재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어 있다면 현재로서는 지급하시면 안되며, 누구에게 지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