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제 3채무자로서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아서 진술은 전자로 했습니다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있는데,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연말이라 회사 대금 지급이 다되어야하는데
법원결정문은 뭔가 중지하라라는 취지만있지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말이 없는데
빨리 돈주고 끝내고싶은데 바로 줘도 되나요?
아니면 채권자랑 무슨 문서같은것들을 더 나누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급을 하면 됩니다. 빨리 돈 주고 끝내고 싶은 경우 채권자와 연락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추심금 지급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