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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Asdfghh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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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제 3채무자로서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아서 진술은 전자로 했습니다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있는데,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연말이라 회사 대금 지급이 다되어야하는데

법원결정문은 뭔가 중지하라라는 취지만있지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말이 없는데

빨리 돈주고 끝내고싶은데 바로 줘도 되나요?

아니면 채권자랑 무슨 문서같은것들을 더 나누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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