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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당나귀235
호기로운당나귀235

주사관련으로 인한 생긴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지인중에 학생간호사가 있어서,


수액 연결(공기빼기) 등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하여서,


집에 상처세척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수액(생리식염수)를 주었는데,


이것을 알고보니 지인에게 주사를 주었고,

팔이 부었고...

둘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불법의료행위로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수액에 출처에 관해서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출처를 말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액의 출처에 대하여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본인이 위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위 불법의료행위의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진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본인을 증인신청하거나 참고인으로 요청하면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