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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퇴직 후 소득관리를 위해 작은 상가를 구입하여 월세 280만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ㆍ이런 상황에서 정년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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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임대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월세 매출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해당 소득이.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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