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 및 철판 로고 저작권으로 회수처리 한다고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음식점○○○닭갈비를 인수 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수과정중 해당 회사와 계약을 하지않고 다른 상호명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전에 쓰던 식기들에 프랜차이즈 로고가 써져있습니다 해당 식기들은 회사에서 지원해준게 아닌 제가 당당히 돈주고 산 식기들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자기들 로고를 쓰면 안된다고 하여 쓰던 식기,철판등을 회수 한다고 하던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돈주고 샀는데 왜 너희가 가져가냐 따지니 말을 바꾸며 그냥 쓰지만 말아달라 하던군요 이럴경우 쓰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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