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견인조건이 어케되나요
불법주정차 시청이나 구청에신고하는걸로 아는데 계속해서 차를막고잇어서 못빠져나가는경우 어케처리해야하나요 견인조건따로잇는듯한데 조건은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프링포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견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주정차 당시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다면, 차량을 출차시켜야 하며, 출차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주차위반표지 설치 및 통보 주정차된 차량에 주차위반표지를 설치하고, 주정차위반이 부과된 경우, 주정차위반표지와 함께 주정차위반통보서를 작성하여 운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주정차 해제 및 이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견인 전에는 주정차 상태를 해제하고, 차량을 이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고, 핸드브레이크를 해제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견인 조건 확인 견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견인 대상 차량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받은 견인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견인 대상 차량은 빈차 상태이어야 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견인 대상 차량의 주인 또는 운전자가 도착하면, 견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견인 비용은 주정차 위반자가 부담합니다.
견인 후 대처 견인 후에는 주정차 당시 위치에 대한 기록과 함께 견인된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견인된 차량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차량 주인 또는 운전자가 차량을 찾아갈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스컹크96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담당자분들이 출동을하구요 1차 경고 2차 딱지안내 그래도 이동조치가 없으면 겸인하믄걸로 알고 있습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