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 급여 (결근)일할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카페에 월,목,금,토,일요일 이렇게 고정으로 주5일 근무에 급여 210만원으로 계약을 했구요 3월 14일에 입사해서 31일 동안 14,15,16,17,23,24,28,29,30,31일 해서 총 10일만 근무했다하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ㅠ 210만원÷31일×10일=677,419원이 맞을까요? 주마다 개근을 한게 아니라서 주휴발생 안되는 것도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총액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0만원/31일*(18일-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