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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조사 착오금 알바생한테 변상하라고 해도 되나요?

저는 3주동안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이유로 해고 당한 후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고 사장님께서 안주신다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결

국엔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물건 이 들어왔을 때 착오가 있는지 검수를 안 했다고 재고 조사팀을 불러 조사 한 후에 착오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책임을 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재고 차이가 계산 실 수로 나는건지 검수 안해서 난 건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저 이외에도 사장님, 사장님 가족 이렇게 3명이서 근무를 했고요 그만둔지는 약 5주 정도 되었고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낸 로스 라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제가 꼭 변상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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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고에 문제가 있는게 확인되고 근로자 과실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전액 배상청구는 불가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책임 부분을 고려해야하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못했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고차이가 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변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임금에서 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내용증명은 그냥 아무 효력 없는 종이에 불과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관련 사실을 모두 증명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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