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2024년 증여를 8월 초에 기한 후 신고하고 보니 2022년, 2023년 증여가 있어서 2022년 거 기한 후 신고하고 2022년 부동산 증여 정기신고한 거 수정신고하고 2023년 거 기한 후 신고하고 나서 2024년 증여(8월 초 신고) 세액 계산을 다시 하니 미납세액(본세)이 30만원 정도 돼서 수정신고 들어갔는데 결과를 보니 추가자진납부액이 마이너스 40만원 정도 돼서...가산세(불성실신고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90만원이 넘었던 게 수정신고에선 8만원 정도(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되면서 세금을 8월 초 신고납부 때 덜 낸 게 아니라 더 냈던 거라서 환급받아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요. 본세만 보면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지만 납부할 세액을 8월 초 기한 후 신고 금액과 지금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지금 계산한 금액이 40만원 정도 적어서요.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게 맞나요? 경정청구한다면 홈택스 메뉴에 경정청구가 있나요, 아니면 세무서로 서면 제출해야 하나요? 이 뒤로 증여 신고할 것들이 또 있어서 2024년 증여에 대해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등을 정정해 제출해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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