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해요?

4년 전에 증여세 신고하고 기납부액이 있는데 지금 작년 거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을 4년 전 신고 때 공제받아서 적용이 안되면

산출세액=(증여재산액+증여재산가산액 4년전신고시 평가액)×2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누진공제 1천 만원

에서 불성실신고세 20% 계산을 (산출세액-기납부액)×20%, 납부지연일 계산을 (산출세액-기납부액)×납부지연일수×22/100,000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신출세액에서 2022년 기납부액을 차감하지 않고 가산세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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