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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거위139
겸손한거위13923.01.01

실비 청구를했는데 소득 2분위라 환급이 될거라서 빼고 준다네요 왜 그런가요?

실비청구를했는데 소득 2분위라서 환급이 될거라고 보험회사에서 빼고 준다는데 왜 그런가요? 보헝공단의 의료비 환급 때문이라는데 이해 할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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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보험 공단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문의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의료비의 자부담금이 어느 한정이상일때 환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구결로 소득분위를 구분하여 해당 금액 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다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실비에서는 보장하는 것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본인부담 상한제에 의해 환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환급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217만원일때 83만원이 환급이겠지요.

    결국 217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실비는 최초의 병원비 300만원이 아니라 실비에서도 217만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번거로움이 줄어들겠지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는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를 두어, 소득분위별로 기준금액 초과로 의료비 부담되었을경우

    그 차액을 돌려 줍니다.

    작년 기준 소득2분위는 103만원입니다.

    본인이 병원비 급여본인부담금이 103만원을 넘어서서 돌려받을 금액이 생겼는데,

    이는 실비보험 약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초과된 부분 보험금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서

    약관상 그 부분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본인 소득분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 부터는 보험 이 외에 동의는 안해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를했는데 소득 2분위라 환급이 될거라서 빼고 준다네요 왜 그런가요?

    =>실비보험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 받을 금액은 지원받지 못해요. 만약 당장 병원비 납부 후 생활에 어려움 있을 경우 보험사 통해서 실비보험을 청구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으면 다시 보험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실비는 실제 내가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이득을 취할 수 없기에 나중에 초과된 병원비 환급금과 실비 둘중에 한군대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 한도 금액이 있고 한도를 넘어선 치료비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에 따라 실비에서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 입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본인부담액 200만원을 초과해서 부담 하셨을수도 있으나, 어쨌든

    의료보험 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