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 소년 유지해야하는가? 폐지해야하는가?

촉법을 이용하며 범죄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받는 아이, 어른들도 있구요.

촉법이라고 처벌을 하지 않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낸 부모들에게라도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무조건 폐지보다는 유지하되, 중대범죄·반복범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하는 방향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32조).

    부모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녀 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책임주의 원칙상 신중해야 합니다. 대신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진행, 피해회복명령·합의, 부모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은 촉법소년 전면 폐지보다 중대·상습범에 대한 소년원 송치 등 실효성 강화, 부모 교육명령·감독책임 강화, 피해자 치료비·위자료 지원 확대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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