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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4.19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왜 둘다 과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면서 거래할때 이미 세금을 내는데(증권거래세)

왜 양도 소득세도 내야하는거죠?

이중 과세인거 같은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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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은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수와 매도가격의 차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기본 조세제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인데,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폐지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하여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사실상 양도세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소를 통해서 장내시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장내시장에서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혹은 비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전혀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주식 거래를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거래세는 거래를 위한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한마디로

    수익을 볼경우에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