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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부전나비166
한가한부전나비16622.01.14
특수형태근로자 휴업손해금 계산법

12월 10일 쌍방폭행으로..
지금 현재 입원중입니다.
해당월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
한해동안 일했던 부분을 보상받아야하는지라..
진짜 빡세게 일해서..
12월 10일까지 일한 부분의 급여가
1500만원정도쯤 될거 같은데..
그럼.. 12월 나머지 21일에 대한 휴업손해금을..
어떤 방법으로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상황을 알기어려우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가능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 하신 금액을 가지고 휴업 손해를 우선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급여의 액수 등을 입증 방법으로 제출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휴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 특성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급여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에 따라 기준 소득이 달라지게 되며 사업 소득이라면 실제 받는 돈이 급여가 아닌 매출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급여 변동이 심한 경우 1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매출에 따른 추가 급여(인센티브)의 경우 회사 내규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