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0일 쌍방폭행으로.. 지금 현재 입원중입니다. 해당월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 한해동안 일했던 부분을 보상받아야하는지라.. 진짜 빡세게 일해서.. 12월 10일까지 일한 부분의 급여가 1500만원정도쯤 될거 같은데.. 그럼 12월 나머지 21일에 대한 휴업손해.. 어떤 방법으로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