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한가한부전나비166
한가한부전나비16622.01.13
특수형태근로자 휴업손해 월중간 계산방법

작년 12월 10일 쌍방폭행으로..
지금 현재 입원중입니다.
해당월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
한해동안 일했던 부분을 보상받아야하는지라..
진짜 빡세게 일해서..
12월 10일까지 일한 부분의 급여가
1500만원정도쯤 될거 같은데..
그럼 12월 나머지 21일에 대한 휴업손해..
어떤 방법으로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12월 나머지 21일에 대한 휴업손해..
    어떤 방법으로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의 폭행에 의한 급여 손해에 대한 질문이라면

    노동법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나머지 21일에 대한 휴업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추산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민사이므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업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적인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