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유주와 세입자가 같이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 와 B 가 현재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A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

A가 세대주, B가 동거인입니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집이 매물로 나와서

B가 전세를 끼고 그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등본상 동거인인

A와 B가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같이 거주가 가능하다면

세대주가 B, 동거인이 A로 변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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