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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너구리152
안녕하세요
A 와 B 가 현재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A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
A가 세대주, B가 동거인입니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집이 매물로 나와서
B가 전세를 끼고 그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등본상 동거인인
A와 B가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같이 거주가 가능하다면
세대주가 B, 동거인이 A로 변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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