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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지조있는물범
최고로지조있는물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비과세가 250만원인데 미국주식 전체 갖고있는 금액도 적고 100미만 물론 많은 수익도 없구요 1-20만원.. 이런데도 신고가 필요하나요?

  1. 만약 수익이 250이 넘어서 신고가 필요하다면... 요세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던데 미주 거래 증권사가 5곳이면 5곳 증권사에서 모두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한곳에 신고하면 다른증권사에 있는 수익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납부하면 되고,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 증권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른 증권사에서 거래한 내역까지 합산하여 신고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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