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회사가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상장주식 양도
및 취득내용을 공식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