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의 명의도용 대출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제 앞으로 저 몰래 국가장학재단에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750만원 가량을 2022년-2023년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받으셨고 어머니가 해결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 사기로 최근 소송했습니다 수사관님께 연락이 와 받아보니 친족상도례가 2024년에 없어졌다고 없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사건 처리가 안된다 하시는데 맞나요? 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판례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나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법 상태 즉 처벌이 가능한 상태로 재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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