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아파트 계약시 등기부 등본은 조회 할수 없나요?
평생 남의 집에만 살다가
드디어 내 집 장만을 해 보려고
신축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서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에 이사 다닐 때 처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 요청하신 등기사항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라고 뜨네요......
원래 신축 아파트는 등기부 등본 확인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입주하고 한참후에 나옵니다
전세역시 분양권을 근거로 세를 놓고 입주후에 등기가 나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보존등기후에 등기가 나올겁니다
분양사무실에 가서 언제까지 나오는지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축 아파트는 등기부 등본 확인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신축아파트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가 늦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라 함은 청약을 의미 하는건가요?
청약을 의미하는 거면 선분양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