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와 은행대출 날짜가 같은경우 등기부등본상 1순위 2순위 로만 법적처리가 되나요?
확정 일자 받은 날짜와 은행 설정 날짜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저희가 2순위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대출 금액 상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 1순위를 주고 남는 금액으로 저희가 가져간다면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민사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건지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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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 받은 날짜와 은행 설정 날짜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저희가 2순위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대출 금액 상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 1순위를 주고 남는 금액으로 저희가 가져간다면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민사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건지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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