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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진실된케첩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로 이사 가는데 신용변동이 있으면 안되아 대출을 내면 안되는 상황이라 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부에게 1100만원 정도 일주일 정도 빌린 후 바로 갚을 예정입니다. 빌린 기간도 짧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 경우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준비해야할 과정이 뭐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상황처럼 일시적인 금전 차입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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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100만원을 일주일정도 빌린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빌리는 금액에 대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안전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대여기간이라면 원금 반환만 잘 이루어지는 경우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처제가 형부에서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처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처제와 형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처제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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