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2일, 총 16시간 근무 (토·일 / 각 8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계약서상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3천원 = 총 시급 15,000원
– 실제 수령: 15,000원 × 8시간 × 2일(토,일) = 240,000원(1주)
[질문]
1. 계약서에 시급12000원 + 주휴수당 3천원=>1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현재 지급 방식이 적절한지, 아니면 추가 지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아래 A, B 중 주휴수당 계산 방식 중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시급 12,000원 × 1.2 = 14,400원
B: 시급 15,000원 × 1.2 = 18,000원
→ A 방식이 맞다면 현재 시급 15000원이므로 과지급받은 상태가 되는것인지?
→ B 방식이 맞다면 현재 지급받은 금액이 부족하므로,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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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시급은 12,500 원 / 주휴 2,500원 입니다. 따라서, 1주 16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16시간 x 12,500 원 = 200,000원 + 주휴수당 (3.2시간 x 12,500 원)으로 40,000원으로 총 240,000원의 주급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