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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릭스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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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신고할때 경찰서 가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있다 이렇게 말로만 신고를 해야할지 아님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2.고소나 민사소송을 할때 변호사를 꼭 써야하는지

35만원 소액이라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돈은 진짜 너무 화나서 꼭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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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고는 말로 해도 됩니다.

    2. 꼭 그런 것은 아니며 혼자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만 선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런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단순히 빌린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서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소액 사건이라면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경우 직접 수행해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