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신고할때 경찰서 가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있다 이렇게 말로만 신고를 해야할지 아님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2.고소나 민사소송을 할때 변호사를 꼭 써야하는지
35만원 소액이라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돈은 진짜 너무 화나서 꼭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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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고는 말로 해도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며 혼자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만 선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런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단순히 빌린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서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소액 사건이라면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경우 직접 수행해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