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 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별도의 부업 등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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