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함께해도 될까요?

2023. 01. 23. 15:37

작년에는 연말정산 따로, 종합소득세 따로 했더니 추가 납부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요... 회사에서 투잡을 금하지는 않는데 함께 연말정산 해달라 말하긴 조금... 그래도 회사에 부탁하는게 좋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 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별도의 부업 등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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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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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투잡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잡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투잡소득은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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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는 투잡(3.3% 아르바이트 소득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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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3. 01.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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