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개인정보 유출하겠다는것도 협박이 되나요?
인터넷판매하는 업체에서 문자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면 협박으로 성립이 될수있나요? 애기 물건파는곳인데 무섭네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단느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문자로 언급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위협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줄 것을 시사한 점에서 협박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동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문자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게시하겠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협박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