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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갈기쥐277
끈질긴갈기쥐27721.12.05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렸는데 "저작권침해신고+1"이렇게 뜹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피아노 커버 음악을 녹음하는데 저장용도로 비공개로 설정해 놓고 사용합니다. 약 30개정도 올렸는데 약 1/4정도가 저작권침해신고+1이라고 뜹니다. 저만 보고 더구나 제가 음악을 편곡해서 피아노 커버음악을 올리는데도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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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굿라이프153입니다.

    비공개이시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개라고 할지라도 광고 수익금은 원래 저작자에게 가도록 유튜브가 정해 놓아기 때문에 광고 수익료는 얻으실 수 없습니다.

    공개되어 신고가 들어간다면 자동적으로 동영상은 차단 되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완전한 비공개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삭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 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경고와 더불어 기타 불이익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유튜브 관련 공개, 일부공개, 비공개 범위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savememoris.tistory.com/74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