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없어 현금영수증으로 양수인에게 발행해주려고하는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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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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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사서 발생이 불가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지출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신 양수인에게 발행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시어 부가세 포함해서 대가 수취하고 부가세 신고 들어가면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