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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없어 현금영수증으로 양수인에게 발행해주려고하는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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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사서 발생이 불가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지출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신 양수인에게 발행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시어 부가세 포함해서 대가 수취하고 부가세 신고 들어가면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