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시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부분에서 현금영수증 안하자고 협의한다면
연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안하면 불이익이 따로 있는가요?
필히 현금영수증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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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협의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중 연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경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권리금양도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