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집을 월세집을 빌려주는 이 월세 비용을 대표가 비용처리 하는게 무슨 개념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나 월세 등으로 경비처리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