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 중간에 그만둘때
3개월씩 등록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면 남은 차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대해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봤을때 동사무소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진짜 안되는건지, 해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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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환불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합니다. 보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총 강의 횟수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2/3, 1/2이 지나기 전에는 1/2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1/2이 지난 이후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등록당시 안내받은 환불규정이나, 안내받은 게 없더라도 해당 문화센터에서 정한 환불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보통 절반이상 지난 게 아니면 일부 환불은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