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무니

할무니

채택률 높음

요가를 끊었는데 사정이 생겨 하지못하는상황 환불규정

등록한지 일주일도 안되었고 한번도 수업받은적 없습니다

신청서에보면 환불규정에 위약금 10프로 제외 나머지 일할계산하여 환불 이라고 되어있는데 수강을 취소해야할거같다고 죄송하다고 환불요청드린다고 몇차례연락을 드려도 잠수입니다

이런경우 신고같은게 가능한가요? 민사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환불에 대하여 연락 두절된 것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9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