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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진심총명한데이지
진심총명한데이지

퇴직금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요.?

전에 프리랜서용역계약(도급계약)을 했었는데 해당 계약 시점에 계약 종료 시점을 작성하지는 않고 계약 시작 시점만 작성을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했고 업무는 회사에서 정해준 업무에 투입을 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회사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을경우에는 프로젝트 업무 규정을 따랐으며 프로젝트 미 참여시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이슈로 인한 손해배상에 일부도 위험도 감수했어야 했구요.. 해당 계약으로 추가 계약을 하지는 않고 최초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화되어(반프리)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반프리)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용역계약(도급계약)이라 3.3% 세금만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으니 원천징수를 발급하지는 않았을거구요.

받을수 있다는 분도 있고 못 받는다는 분도 있고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추후 계약할때 도움도 될거 같고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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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단순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긴 하고, 여기에 더불어 출퇴근 시간 및 근로장소에 제약을 받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가 추가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아울러, 근로자임을 입증하시려면 출근부, 휴가신청서 등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이력내역,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