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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 신청 기간 놓치면 아예 못받는 걸까요?

이번에 추석이라서 시골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조카가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동아리랑 친구들 문제 때문에 바쁘다보니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걸 아예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추가 신청같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알고 싶어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이후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11월 30일 사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을 근로/서업/종교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의 기준은 달라지고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한다면 원래 받는 금액에서 5프로 감액된 95프로만 지급됩니다. 정확한것은 지자체에. 소득별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되며, 추가 신청 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감액 안내

    - 정기 신청 기간(예: 5월 1일~5월 31일 또는 6월 2일 등)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 기간(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또는 12월 1일까지)이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로 감액됩니다

    - 기한 후 신청도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신청(기한 후 신청)은 심사 기간이 더 길어져 지급까지 2~4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조건에 따라 지급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일부 또는 전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 5월 ~ 5월 말 | 없음 | 100% |

    | 기한 후 신청 | 6월 ~ 12월 1일 | 5% 감액 | 95% |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 해도 기한 후 신청 기간엔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된 방법으로 빠르게 신청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