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군부대 용역(교육)제공 대금 카드결제
미군부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카드로 받으려합니다,
면세카드로 결제하신다고 하는데
126에 전화해봤더니 부가세법 제 33조항 이야기하시면서 용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과세로 결제 받으라고 하셨는데
과세로 긁을수가 있는건가요?
근데 이 경우 미군부대 영외로보고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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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카드로 결제받으시고 미군이 발행하는 용역공급사실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카드로 결제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시 과세매출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