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상매입업체에 판매한 핀번호의 악용 가능성

제가 상품권/모바일교환권 매입업체에 판매한 상품권 핀번호가 건너건너 돌아 불법적인 (성착취물 및 불법에 해당하는 거래 객체들)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어떡하죠? 물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연루당할까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건 알지만 신경쓰이고 불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본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상품권을 매입업체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고, 그 핀번호가 이후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넘어가 어떻게 쓰일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제3자가 이를 불법 거래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형사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에 문제되는 방조범(형법 제32조)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다만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품권을 시중 매입업체에 판매하는 일상적인 거래만으로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본 미필적 인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값을 쳐주겠다며 대량의 핀번호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판매 대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게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는 업체를 이용하시고 판매 일시, 금액, 거래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혹시 수사기관에서 경위를 묻더라도 정상적인 판매였음을 설명하는 데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