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동차사고가샀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자동차사고났어요 사람을치었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ㅜㅜ 지금이라도 들어야하는지 너무궁금하네요 ㅎㅎ 선배님들도움을주세요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가 위와 같은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는 못하나
가입을 해 두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상해 급수 14급일 때 30만원)와 같은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났어요 사람을치었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ㅜㅜ 지금이라도 들어야하는지 너무궁금하네요
: 우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사고 또는 피해자의 사망사고, 중상해가 아니라면 운전자보험은 큰 의미가 없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사고발생후 가입한 보험은 가입후 사고부터 보장이되기 때문에 사고후인 지금 가입하는 것은 기존 사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은 자동차보험이라도 정상적으로 잘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사고나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 등 으로 인한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필요한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사고시점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사고 후 가입하더라도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닌 자동차사고라면 자동차종합보험만 있으시면 되며 중과실 사고인 경우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형사합의는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