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안광섭
안광섭

지금 자동차사고가샀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자동차사고났어요 사람을치었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ㅜㅜ 지금이라도 들어야하는지 너무궁금하네요 ㅎㅎ 선배님들도움을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가 위와 같은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는 못하나

    가입을 해 두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상해 급수 14급일 때 30만원)와 같은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났어요 사람을치었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ㅜㅜ 지금이라도 들어야하는지 너무궁금하네요

    : 우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사고 또는 피해자의 사망사고, 중상해가 아니라면 운전자보험은 큰 의미가 없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사고발생후 가입한 보험은 가입후 사고부터 보장이되기 때문에 사고후인 지금 가입하는 것은 기존 사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은 자동차보험이라도 정상적으로 잘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사고나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 등 으로 인한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필요한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은 사고시점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사고 후 가입하더라도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닌 자동차사고라면 자동차종합보험만 있으시면 되며 중과실 사고인 경우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형사합의는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