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정도 증여받으면 절세방법 있을까요?
이번에 아버지가 1억정도 증여해주실거 같은데,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나머지 5천에서 혹시 절세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별도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내 자진신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