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분류 기준이 바뀌면 수출환급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수출자 입장에서 hs코드가 변경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수출환급 금액에도 변화가 있는지, 세관에서는 자동 반영해주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hs코드가 바뀌었다면 환급 금액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코드별로 설정된 세율이나 적용 범위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환급 대상 품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관이 무조건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환급 신청 시점에 이미 예전 분류 기준으로 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후 정정 요청이나 보완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반대 상황, 즉 환급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사후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hs코드 변경은 단순한 코드 수정이 아니라, 환급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수출 전부터 분류 정확성 체크하고 환급 조건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hs코드 하나 바뀌는 게 단순 행정처리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HS코드 분류 기준이 바뀌면 수출환급에도 영향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HS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환급율이 다르니까요, 예전엔 10% 환급 받던 품목인데 코드 바뀌어서 5%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관이 코드 개정되면 관세평가 시스템에 그걸 반영하긴 하는데, 수출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다 처리되겠거니 하면 안 됩니다. 환급 신청할 때 새 HS코드 기준으로 환급율 제대로 적용됐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에 대한 분류기준이 변하게 된다면 간이정액환급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어 환급금액 등에도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hs code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실제 환급액의 변동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환급시 제출받은 서류의 HS code와 수출시의 코드가 일치하여야 됩니다. 보통은 기납증, 분증을 통하여 환급을 받으실 텐데 이러한 환급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치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출기업이라면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