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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책임감을가진부자

정말책임감을가진부자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가 청소년입니다

올해 2월쯤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청소년이라며 소년송치사건으로 판결났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기다렸는데 합의연락이 3~4달째 안와 이젠 합의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배상명령을 하든 민사로 걸든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까요? 저도 아직 청소년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청할 단계가 아니고,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송치사건으로 판결이 났다면 배상명령신청은 더 이상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액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고,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