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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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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주식 수익이 좀 된다던데 세금폭탄

국내주식이라 연봉이랑 과세되면 세금폭탄될까 염려스러운데

수익이 2천이상일때 과세되는거 맞나요?

세금폭탄 안맞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어떤식으로 감시하는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은 과세대상도 아니며, 설령 대주주인 경우라도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라 분류과세 소득으로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2천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보신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꽈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에 모두 체킹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1년간 발생한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