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특근을 해도 급여는 그대로예요. 기본급에 50시간이 포함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월급체계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회사 입장에선 비용절감을 생각해서 만든거겠지만 일하는 즐거움도 없고...암튼 이상해요.
월급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고 월급에 50시간이 포함이 되서 잔업,특근(1.5배~2배)을 해도 월급은 그대로라 잔업,특근 한다고 하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주말 특근은 자유라고 하는데 말이 자유지 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고, 일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관리자가 짜증을 내고 정작 휴일 근무때는 관리자는 나오지 않습니다ㅠㅠ
내부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상당히 곤란할 거라는 얘기는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물론 다들 착하셔서 신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ㅠ
월 반절 이상은 잔업을 하고 주말 휴일 특근을 해야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급여 명세서엔 차량유지비, 식비 등으로 일정액을 맞춰만 놓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급여 수준과 주 단위 실제 근무시간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내용만 가지고 개괄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월 급여 안에 고정O/T수당을 포함시키고 지급하는 것 자체는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도 있을만큼 현재까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 O/T수당이 예를 들어 한 달 연장근무가 40시간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혀있음에도 실제 연장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여 했다거나, 휴일근무 혹은 야간근무를 하여 고정O/T를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가 미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체불임금이 있는지, 가액은 얼마인지 등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등 서류를 지참하여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