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특근을 해도 급여는 그대로예요. 기본급에 50시간이 포함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2019. 06. 14. 08:38

월급체계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회사 입장에선 비용절감을 생각해서 만든거겠지만 일하는 즐거움도 없고...암튼 이상해요.

월급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고 월급에 50시간이 포함이 되서 잔업,특근(1.5배~2배)을 해도 월급은 그대로라 잔업,특근 한다고 하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주말 특근은 자유라고 하는데 말이 자유지 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고, 일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관리자가 짜증을 내고 정작 휴일 근무때는 관리자는 나오지 않습니다ㅠㅠ

내부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상당히 곤란할 거라는 얘기는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물론 다들 착하셔서 신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ㅠ

월 반절 이상은 잔업을 하고 주말 휴일 특근을 해야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급여 명세서엔 차량유지비, 식비 등으로 일정액을 맞춰만 놓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급여 수준과 주 단위 실제 근무시간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내용만 가지고 개괄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월 급여 안에 고정O/T수당을 포함시키고 지급하는 것 자체는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도 있을만큼 현재까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 O/T수당이 예를 들어 한 달 연장근무가 40시간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혀있음에도 실제 연장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여 했다거나, 휴일근무 혹은 야간근무를 하여 고정O/T를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가 미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체불임금이 있는지, 가액은 얼마인지 등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등 서류를 지참하여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

2019. 06. 14. 1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