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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펭귄182
검은펭귄18222.11.05

보험시기 입원하고 퇴원전에 보험만료가 되었습니다.

보험기간동안에 입원을 하게되었는데 만료일이 지나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만료날짜까지만 보험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보험기간중에 입원을하였으니 만료일이 지나도 다 청구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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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건은 보장별로 다릅니다.


    1. 진단비

    ㄴ 보장개시일로부터 보장기간 내 발생한 진단에

    한해 보장됩니다.

    2. 수술비

    ㄴ 보장기간 내에만 보장

    3. 입원일당

    ㄴ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

    라도 퇴원까지 보상해줍니다.

    4. 입원의료실비

    ㄴ 보장개시일 이 후 입원중에 만료되더라도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장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5. 통원의료실비

    ㄴ 보장개시일 이 후 만료되더라도 계속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보장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통원은 90회, 약제는 90건에 대해서 보장해줍니다.


    보장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치료중인 건에 대해서는 보장의 효력이 부분적으로 살아있는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중 보험 기간 만료되었다면

    보장기간까지만 보장받습니다 보장기간은 보험 증권에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시기 입원하고 퇴원전에 보험만료가 되었습니다.

    => 보험은 사고날짜로 부터 계산됩니다.

    보험기간중 사고가 났고 보험이 끝났어도 또는 실효가 났어도 사고가 났던 날이 보장을 받는 기간내였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기간중에 일어난 사고는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