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이율이 저렴한 인터넷은행에서 전새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니 신탁등기라고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정확하게 신탁등기가 무슨 뜻이고 무엇인가요? 대출받으려면 어떤 은행을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이율이 저렴한 인터넷은행에서 전새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니 신탁등기라고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정확하게 신탁등기가 무슨 뜻이고 무엇인가요? 대출받으려면 어떤 은행을 가야하나요?
2. 답변내용 :
신탁법상 신탁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이란 신탁법에 의거하여,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입니다. 매매 임대차시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이란 주인이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처분 등 지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이전된 재산권을 관리,처분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관계입니다.
제가봤을때는 수탁자와 계약은 한것이라 아니라 혹시 위탁자(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셨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는 자금을 빌리면서 등기상 명의를 넘겨주는것을 말합니다.
신탁원부가 따로 존재하며 대출금의 내역은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시에 빌린사람을 위탁자,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수탁자가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주)에 등기됩니다.
신탁의 경우 매매, 임대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