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 세대분리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혼이고 만 28살이라서 중위소득 40프로가 넘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소지는 옮겨있고 9월에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는데 9월 전까지 중위소득 40프로이상으로 고용보험 들어놓으면 문제 없을까요? 몇개월 정도 미리 소득을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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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1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즉, 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만 만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를 소득세법상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중위소득 40%이상이라면 별도세대로서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